철도건널목의 차단기는 열차가 진입하기 수십 초 전부터 경보종과 경보등이 동작되기 시작하여 수초 후 차단기가 하강하여 통행을 완전 차단하였다가 열차 통과후 차단기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다. 단, 통과하던 차량이 건널목 안에 갇힌 채로 차단기가 내려오면 비상수단으로 차단기를 밀면 파손되어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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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건널목의 분류 및 안전설비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