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이용하려는데 이용 절차는?

2. AFTN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가?

3.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가?

4. 어떠한 장비(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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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이용하기위해서는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39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제15조(가입의승인)에 의하여 공문으로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항공정보과에 접수한다.

2. AFTN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항공교통업무(비행계획, 출도착, 항공고시보)및 항공기상(기상, 예보, 악기상정보 등)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3. 사용료는 크게 회선사용료와 장비관리료로 구성할 수 있는데 회선사용료는 공항구내와 공항외로 구분할 수 있다. 공항외는 KT나 DACOM회선을 이용하는데 거리별, 속도별 가격이 구분되며 해당 통신업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장비관리료는 한국공항공사(02-2660-2861)항행시설팀에 문의하면 요금을 알수 있다.

4.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하드웨어는 일반PC(프린터 포함)와 모뎀, 소프트웨어는 (주)큰날개에서 개발한 AFTN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 국산화되어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항공정보과 (☎ 032-740-219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0조의3 (항공통신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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