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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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항공교통관제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항공교통관제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ㅇ 임용 :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법에 명시된 10개 항공종사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의 공무원이며(인천공항 계류장 관제소 제외),따라서
국가에서 채용을 해야 항공교통 관제사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용시험 전에 반드시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명을 취득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ㅇ 자격증명 취득 : 대한민국에서 항공법에 명시된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등을 이수해야만 자격증명 취득의 기회가 추어집니다.

-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군 교육사령부 4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과 실습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자격증명시험 응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증명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시험 일정은 홈페이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항공신체검사 :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법에 명시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ㅇ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채용이 있어야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 관제사로는 인천국제
공항공사에서 계류장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관제사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모집이
있어야만 취직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880-022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 032-880-02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항공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이의신청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항공법 시행규칙 제89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97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항공법 시행규칙 제91조 (한정심사의 면제)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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