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의 글자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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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의 글자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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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표지의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지 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읍니다.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고,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 및 약어의 표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4-630-005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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