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
보상시기 및 금액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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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간이 제안하여 추진되는 민자사업(BTO)으로 국가(국토해양부)에서 용지를 확보하여 주고
사업시행은 민간사업자가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MRG폐지 및 민간투자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재무출자자들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여러차례 착공이 연기되다가 2011.11.11 착공을 하였습니다.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고 보상시기는 현지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사착공-->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3~5개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15일) ---> 보상금 통지 및 협의(15일)
보상시기는 내년(12년) 5~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보상과(033-749-8241,824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33-749-82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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