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들도 통행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까?
항공기의 비행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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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기들을 저마다 그특성과 비행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은 항공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8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동력항공기는 비행선ㆍ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동력항공기는 활공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 항공기의 비행상태
1. “시계비행 기상상태”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視界上)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2. “계기비행 기상상태”란 시계비행(視界飛行) 기상상태 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에 대해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T. 032-880-0232, 및 Fax: 032-889-2381 또는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8조 (통행의 우선순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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