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망어업·각망어업·연승어업·낚시업·패류채취를 위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활해 왔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업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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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의거 신청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업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10조 제2항 각호와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어업법 제12조에 의거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도 관내 수면관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양강댐 담수구역 : 한국수자원공사(소양강댐관리단)
- 청평호 · 의암호 · 춘천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횡성댐 담수구역 : 한국수자원공사(횡성댐관리단)
- 상위 담수구역 이외지역 : 해당 하천관리청

그러나,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기타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수면관리자

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4."수면관리자"라함은 공공용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2조 (정의)
14."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6조 (公益을 위한 漁業의 제한 등) 
내수면어업법 제13조 (漁業의 有效期間) 
내수면어업법 제10조 (優先順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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