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방법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하천은 어떤 하천이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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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천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됩니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천법상 이외의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 된 것을 말합니다.(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항)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하천등급의 구분 및 지정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담당자 임상헌 ☏ 033-749-8284)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추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33-749-828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정의) 
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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