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상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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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합니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 단속기준의 1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굴절 또는 연결자동차는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상기의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ㅇ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준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관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31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3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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