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을 지나다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터널과 없는 터널이 있는데 설치 기준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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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사무소는 1,000m이상의 터널에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며, 1,000m이하의 터널이라도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무인관리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관리사무소는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설비와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터널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터널내에서 발생되는 사고 및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관리 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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