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접하는 진출입로를 내려고 하는데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 곳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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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은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는 곳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는 곳 : 원주청 관내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홍천 : 033-430-9140, 강릉 : 033-650-8830, 정선 : 033-560-0724)

□ 처 리 기 간 : 7 일

□ 사전확인제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현장사진(점용위치를 표시)

□ 인터넷 신청 : http://www.cpermit.go.kr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27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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