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시 비용은?

사회,문화
0 투표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등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ㅇ 수수료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결정
ㅇ 수수료 납부방법 : 수입인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ㅇ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 수수료 완납 확인 후 정보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비용(수수료+우편요금)징수 후 공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41-851-05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