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연결허가 : 21일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허가 : 7일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 기간연장허가 : 7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 2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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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