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의미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국민신문고 담당자 강병수입니다.

 

우선 천안기상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보면   폭염주의보는 6~ 9월에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하며, 폭염경보는 6~ 9월에 일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041-576-0365)

전화주시거나, 국민신문고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강병수(041-576-0365,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천안기상대 (☎ 041-576-03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