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비 수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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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금 수령시 필요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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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경작확인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협의서 또는 확인서(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작성)
마. 보상금청구서1부, 보상협의계약서 1부
바. 실명계좌 온라인 입금통장사본 1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630-00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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