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를 화주가 실비 지급할 경우 화주의 유가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 및 위수탁 차주(지입차주) 수령 후 화주에게 변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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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차량은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따라서 유가보조금은 반드시 지입차주(지입차주 통장)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화주가 유류비를 실비로 부담(화주명의 세금계산서)하더라도 화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또한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화주에게 변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유류비 정산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나 유가보조금의 수급권은 유류비 실질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위수탁 차주에게 있으므로 화주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취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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