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하세요 !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하고 7인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소는구법에 따라 관할시청에 인허가 등록을 필하고 10년 가까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여해오다 개인사정으로 2013년 3월 시설 폐업한 노인요양시설을 임차하여 무등급 노인분들에 대하여 봉사활동 차원으로 입소자와 협의하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설비등 모든 것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당시 상태 그대로 인수 운영하는 것입니다.
질문 1. 공단의 요양보헙 수급없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입소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의 경우에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질문2. 시설의 구조및 설비에 있어 소방관련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하는지요 ?
질문3. 시설을 해야할 시 행정기관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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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관할 시.군.구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한시적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지원하였던 소방시설 설치 

지원예산 사업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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