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보상금(토지와 건물)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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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토지소유자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1.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등기촉탁승낙서 1부. 보상금 청구서 1부. 보상협의계약서2부
2. 주민등록초본 1통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현 주소가 틀린 경우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초본
3.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매도용)
4.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5. 실명계좌 온라인 통장사본 1부.

나. 건물소유자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과세대장등본(무허가건물)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매도용)
6. 무허가 건물중 과세대장 미등재 건물 소유자는 당해 시,군 면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 확인서 제출
7. 보상금청구서1부, 보상협의계약서 1부
8. 실명계좌 온라인 통장사본 1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630-00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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