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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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장소중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교각, 교대 앞
2. 연결로 출구 분기점
3. 방호울타리 단부
4. 요금소 전면
5. 터널 및 지하도 입구
6. 옹벽, 곡선부 내리막 경사구간
7. 기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인명과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2)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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