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에 개인이나 단체 기관등에서 사설안내 및 홍보문구를 등재할 수 있느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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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관련규정집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4.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은 가. 산업,교통분야 나. 관광,휴양분야, 다. 공공, 공용분야에 한하며, 이유로는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이 목적임, 다만, 관광지표지에 대하여도 단독을 원칙으로하나 설치범위(표3-1)에 포함될 경우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672-643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7조 (도로표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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