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위해물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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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위해물품은 어떤걸 말하나요, 예를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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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위해물품은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말합니다.
*불법방해행위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조7항
불법방해행위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나.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다.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라.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
2. 그 종류로는
(1) 일반적으로 무기 또는 폭발물과 같이 살상, 상해 및 구금을 목적으로 고안된 위험한 물건들입니다.
(2) 문구용 칼이나 라이터 기름 등과 같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일 경우 무기나 폭발물 등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반 물품들 또한 위해물품으로 분류됩니다.
(3) 장난감 총기나 칼, 수류탄 모형 등과 같이 실제 무기는 아니나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들 또한 위해물품으로 분류됩니다.
(4) 특히 위해물품을 위장, 개조, 분해 및 은닉을 통해 일반물품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과 (☎ 032-740-21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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