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은 어떻게 신청하며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또,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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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직인증은 항공법 제138조에 의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6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업체 소재지가 충남이남인 경우 관할 지방청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 신청인 경우 수수료는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23호)'에 의거 78만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하며 이미 정비조직인증을 받았으나 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9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정비조직절차교범이며 여기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품질관리교범, 신청하고자하는 각 품목에 대한 형식, 제작사 또는 모델별 목록, 정비조직도, 관리 및 감독인력의 성명과 직위, 건물과 시설의 현주소 및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시면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255호)'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거 문서확인, 시연 및 검사, 인증의 단계를 거칩니다.

문서확인, 시연 및 검사 단계에서 '운항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77호)' 제6장의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증단계에서 인증서와 운영기준을 교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63~21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38조 (정비조직인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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