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이용으로 인한 배상 요청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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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가배상 신청서 작성(신청서는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1번 항목 참조)
2. 신청서 첨부물
- 사건개요 기술 1부 : 사고일시 위치, 경의 등 작성(신청서와 별도로 A4 용지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증거서류(사진, 견적서, 기타 증거 등)
3.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물과 함께 대구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신상훈,054-260-256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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