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연결통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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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난연결통로는 쌍굴터널에서 상대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나 피난대피터널과 본 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를 의미하며, 연장기준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연장 500m 이상)에 설치하게 됩니다.

보통 일방통행터널에서 대인용(사람만 통행 가능) 피난연결통로의 설치 간격은 250m 이하로 하며, 3개소마다(750m 이하의 간격)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강성욱,054-260-25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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