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으로 계약후 재계약을하고
총2년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측이이 계약을 원치않는경우에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되는지 해당법령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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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계속 근무가 가능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는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인정이 곤란함.(고용지원실업급여과-4765. 2012.10.31.)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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