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항공등화분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등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별지 제79호 서식의 항공등화시설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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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78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