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발굴, 해소를 위한 정보수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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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통보문, 상무관, KOTRA, 기업 해외지사 등을 활용하여 입안 초기단계부터 외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동향 등을 조사해 발굴하고 있습니다. TBT 통보문이란 WTO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과 다르면서 무역에 영향이 있는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WTO 회원국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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