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등화여부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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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탑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항공법 제84조(유사등화의 제한)의 적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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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충주국제무술축제 홍보탑은 광도, 배열 또는 색채가 항공등화와 달라 유사등화가 아닙니다.

다만, 홍보탑의 설치지역이 ICAO기준에 의한 상공에서 볼 수 있는 비항공등화가 주의해야 할 지역(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상의 양측으로 각각 750m의 폭과 활주로 종/말단에서 4,500m연장한 지역내)에 해당하므로 설치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치 후에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차폐, 소등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4조 (유사등화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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