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 시행과 저공비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김포공항의 이전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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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포공항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환경관리팀:02-2660-4858)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은 공항의 특수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김포공항으로 운행하는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저소음항공기운항절차"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을 감소시켜 소음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포공항은 1971년도부터 민항기가 운항하기 시작했으며 수도권 항공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선 운항을 위주로 하는 공항입니다. 국제선 전용인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이전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 (☎ 032-740-22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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