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의 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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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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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영지침은 단속근무자에 대한 재량권의 부여가 아닌 도로여건 및 계측기의 오차 등을 고려한 1할의 허용오차일 뿐 운행여부 수준이 아니므로 도로이용자가 사전에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화물을 초과 적재운행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축하중 총중량 높이 폭 길이
제한기준 10t 40t 4.0m 2.5m 16.7m
단속기준 11t 44t 4.1m 2.6m 16.9m

*단, 축하중 및 총중량은10분의1오차범위, 높이 또는 폭은0.1m오차범위, 길이는0.2m오차범위내에서 허용합니
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033-430-91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6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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