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2호 카목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내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물, 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제외하고 있는바, 이 경우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의 해석범위에 있어 공정상 제품의 세척, 냉각 부분도 위의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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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중, 물, 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입지가 제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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