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회사가 공동도급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시 B사를 배제하고 A,C사 공동명의로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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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는 추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한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대표사가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금도 기성금과 마찬가지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43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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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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