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은 항공법 제7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의거 공항이동지역 및 지원시설내의 사람,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과 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규정이며, 적용 범위는 공항내 이동지역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