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전신검색기 사생활 보호대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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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 전신검색기의 사생활 보호대책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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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검색 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 기능이 없는 최신의 장비로 설치하고,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검색요원과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대상 승객과 동성(同性)의 요원으로 배치하고,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을 받고 있는 승객을 볼 수 없고 검색요원은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이미지분석실을 격리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였는바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요소는 없습니다.

ㅇ 인천 등 4개 공항에 설치된 전신검색장비는 검색 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 기능이 없고,
검색 이미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최신 기종의 보안검색장비이며, 인터넷과도 연결되지 않음으로
해킹 위험도 없습니다.

ㅇ 또한 이미지 분석요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이미지 분석실에는 카메라·휴대폰 또는 촬영 가능한
장비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지분석실은 CCTV를 통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으므로 이미지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음정일주무관, 044-201-424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7조 (항공안전 보안장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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