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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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존 운송업자에게 증차를 허용해야 하나 현재 화물차량이 초과 공급되어 ‘04년 ~'13년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2010.12.31.까지 위수탁차주에게 특례로 허가받아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충당이 가능

- 최대적재량 12톤 미만: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일반형)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다만 대차되는 차량은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에 한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관할 관청은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함

- 최대적재량 12톤 이상: 2013.6.30.까지 당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공T/E의 60/100 이내(공T/E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100/100)에서 당해 차량으로 대차 허용, 대차되지 않은 공 T/E의 잔여분에 대하여는 2013.7.1.부터 당해 차량으로 대차 허용. 시ㆍ도지사는 지역운송여건을 고려 세부충당기준(충당순서 등)을 마련하여 시행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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