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증을 발급받고 차량번호가 바뀌었을 변경허가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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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신청은 동일차량의 소유자 또는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 노선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증상의 동일차량이 증명될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차량의 증명은 차량 등록증상의 차대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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