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임대주택의 자산(토지) 기준 관련,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거래가 불가능 한 토지도 대상이 되는지(예 : 비무장 지대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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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무장 지대내의 토지로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토지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제한 요건으로서의 토지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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