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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감독관이란 공항 이동지역에서 공항운영자, 항공사, 업체, 기타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 장비, 항공기, 차량, 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관련 법령, 규정, 절차, 행정지시의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시/개선권고를 발부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
ㅇ 항공법
- 제70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0조의8 제5항
ㅇ 국토해양부 고시 및 훈령
-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고시 제2011-162호)
-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제2011-756호)
-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715호)
ㅇ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 (훈령 제368호, ’11.8.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전화 : 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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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