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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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였을 경우 다른 임차인을 공개모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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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에 따라 임차인을 입주시켜야 하며,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하여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는 가능하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서에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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