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같은 국경일 및 명절휴일등이 연차휴가와 대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휴일은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 아닌지요?
- 공휴일에 출근을 한다면 휴일특근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 국경일, 명절(신정, 설, 추석) 및 하계휴가일이 모두 연차와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적법하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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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두가지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이 됩니다. 

○ 3.1절, 광복적, 개천절 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 따라서, 공휴일이  귀사 취업규칙상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무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쉬는 날이나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이므로 50%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합니다. 
    만약,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은 아니므로 휴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 귀하업장의 휴일,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2006-08-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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