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용도형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2. 유형별 세부기준에서 화물자동차 중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일반형, 덤프형, 밴형이 아닌 화물운송용을 의미
ㅇ ‘13년 공급기준에 따라 현금수송용 밴형화물자동차, 노면청소용, 청소용(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한함),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100톤 미만 대폐차 금지)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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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