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관련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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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늦가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9P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질의 1)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거하여 노인의료시설(요양원)에서 복무한자] 복무한자의 경우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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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군 의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 경력의 인정범위에서 군 의무

복무 경력 계산시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보충역이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

     종사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국제협력봉사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징병검사전담의사 
  6) 국제협력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따라서,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 체육요원, 전무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하나, 이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 의사,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는 실역복무기간에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노인요양시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면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될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병역법제5조(병역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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