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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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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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분양전환 받은 세대가 전체 분양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며,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시점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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