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가구 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은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수준(시세의 30%)정도.
- 보증금: 사업비의 5%, 임대료: 시세의 30%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나. 현재 '04년 서울지역 503가구 시범사업에 이어 '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08년까지 총25,037호를 매입하였으며, 금년부터 '12년까지 매년 7천호씩 매입하여 총 52,500호를 매입하여 임대할 예정, '09년 매입 및 입주자모집 일정은 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1588-9082)을 통해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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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