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임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전년도 입주대기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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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는 2004년부터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등에게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중에 있으며, 물량부족으로 인해 경합이 있을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4-4에 의거 자활사업기간,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회수, 부양가족수 등 몇 가지 항목점수합산 순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

나. 이는 해당사업이 현 생활권내에서 도심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물량내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자 정한 규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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