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02.4월부터 5년 사용계약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세대 임차하여 사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법원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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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소속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중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그 법인은 임대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 법규정은 임대사업자의 부도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도입된 규정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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