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조 3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 앞으로 부과가 됩니다. 1차적으로 과적차량을 운전하신 당사자 앞으로 부과가 되며 회사 측으로는 별도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나. 단 화주고발 혹은 차주고발을 진행하실 경우 고객님의 의견이 수용되면 화주와 차주 앞으로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당사자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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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