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여 '02. 11월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승인 전인 '02. 5월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주택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이 경우 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소급적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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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당해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과 절차 등이 다른 것이 일반적일 것임. 참고적으로 임대주택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림 (주거복지기획팀-672, 2007.10.1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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