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보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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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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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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