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약 2년이 다되어가는데
1. 아직 의무기간이 3년 좀 더 남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구청에 매각 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2. 또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매각해야 매수자가 조합 설립시 조합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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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 매각제한 기간내 매각가능 사유로서 재개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각사유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매각이 가능할 것임
2.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원등록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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